자원봉사 활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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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활동처란?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적 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운영·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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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처 등록기준

  • 등록요청일 기준 설립 3개월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치적, 종교적, 영리목적은 불가)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 필증 소지 기관)에 한하여 가능
  •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회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

활동처 등록대상

공공·민간 부문 구분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민간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 구체적인 신청 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원봉사 단체 등록절차

  1. STEP01 신청 및 접수
  2. STEP02 서류 및 현장 심사
  3. STEP03 관리자 교육
  4. STEP04 승인(반려) 및 등록
01 신청 및 접수
  •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설립관련 허가증, 정관,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 서식에 맞게 작성된 활동처 등록 신청서 접수(이메일 접수)
  • E-mail : help@webis.co.kr
02 서류 및 현장 심사

제출서류 적합 시 활동처 현장심사를 통해 봉사활동처 가능여부, 자원봉사활동 환경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

03 관리자 교육
  • 활동처 신규관리자에 대한 서류제출(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재직증명서)
  • 활동처 관리자 필수 교육 이수(온라인 동영상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 병행 진행)
04 승인(반려) 및 등록

교육 이수 후 1365관리자시스템 등록절차 안내에 따라 시스템 등록(활동처 및 관리자)을 완료하면 최종 등록증 이메일 송부

자원봉사 단체 등록 취소 기준

  • 단체 회원 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경우
  • 활동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적,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할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 활동처 등록 후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활동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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