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적 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운영·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입니다.
Volunteer
|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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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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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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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 민간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 |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 구체적인 신청 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적합 시 활동처 현장심사를 통해 봉사활동처 가능여부, 자원봉사활동 환경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
교육 이수 후 1365관리자시스템 등록절차 안내에 따라 시스템 등록(활동처 및 관리자)을 완료하면 최종 등록증 이메일 송부